법무연구 5권(2015.4)

다문화가족시대와 법무사의 역할 / 김용현 143 켰다지만, 1990년의 이민기준은 고교졸업이나 적어도 2년간의 반숙련노동자 경험을 요 구하는 것으로 변형되어 시행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공의 안전과 복지에 의한 제한 인바, 오늘날까지도 유죄판결을 받은 이민자의 입국을 금지하고, 특정한 범죄에 대하여 유죄선고를 받은 자를 미국에서 추방하도록 하는 법은 여전히 이민정책의 한 부분일 뿐 만 아니라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강화작업의 주요특징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72) 다. 일단 미국에 들어온 이민자에 대한 정책 미국 헌법상의 법률제도 아래서는 연방정부만이 유일하게 이민을 통제할 권위를 가지 고 있는바, 73) 연방법으로 이민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통일된 규칙과 프로그램이 존재 한다. 74) 그리고 이민자들과 다문화가정을 위한 언어와 교육도 연방정부, 주정부와 地方 政府聯合體가 이민자들이 모국어 자원에 접근하도록 도우면서, 성인과 아이들에게 영어 를 가르치는 여러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또한 추가적으로 헌법규정과 법률규정은 개인 의 出身國에 상관없이 기초 프로그램에 접근하도록 했다. 75) 예컨대, 각 학교는 학생들 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것과 중요한 그의 모국어로 이해하게 하기 위한 주요수단으로, ① 학생들이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 76) 에 등록하고, 77) ② 부모들에게 제 공되는 자료는 그들의 모국어로 번역하여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건강보호제도는 그 주요 지불체계가 사보험으로 78)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이를 법제화 하여 ① 연장자에게는 Medicare, 79) ② 저소득자에게는 Medicaid, 80) ③ 아동들 72) 이광석 외, 전게“다문화행정론”231∼233쪽 73) 이는 연방정부가“누가 미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들어와서는 안 되는지, 그리고 합법적인 새 이민 자가 남아 있을 수 있는 조건”을 통제한다는 의미이다. 74) 예컨대, K-21 교육정책의 대부분의 규제가 주정부와 각 학교에 의해 결정되고, 건강보험과 건강관리 조항과 관련정책들은 대체로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의해 통제된다(이광석 외, 전게“다문화행정론”233쪽). 75) 미국에서 K-21 교육은 이민이나 시민권과는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은 공립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하고, 학교들은 연방·주·현지 학교의 법과 규칙과 조화를 이루는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76) 제2 언어로서 영어 수업을 말한다. 77)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은 훈련 받은 교사들이 영어를 가르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78) 고용주들은 일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20세기 중반부터 보험에 들었고, 지금도 여전하다(이광 석 외, 전게서 236쪽). 79) Medicare는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신체 장애인에 대한 의료보험제도이다. 80) Medicaid는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장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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