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다문화가족시대와 법무사의 역할 / 김용현 149 일본에서의 외국인 관련 주요정책은, 한편으로는 구식민지 출신자와 그 자손들로 이 루어진 재일한국·조선인을 중심으로 한 소위 올드 커머에 대한 대응으로써의 정책이 고, 다른 편으로는 1990년 이후 급증한 남미출신의 日系人을 비롯한 소위 뉴 커머에 대 응정책으로 형성되어 왔다. 104) 일본의 출입국관리정책의 역사는 크게 1980년대를 기준으로 전·후로 나눈다. 먼저 戰後부터 1970년대 시기는 올드 커머를 대상으로 한 관리정책이었다. 1952년 제정된「出入國管理法」은 미군정하인 1951년「포스담선언의 수락에 수반하여 발하는 명령에 관한 건(1945. 4. 칙령 제542호)」과 1952. 4.「포스담선언의 수락에 수반하여 발하는 명령에 관한 건에 기초하여 외무성관계 제명령의 조치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 정에 의해 법률로서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1965. 일본과 한국 간에「在日韓國人의 法的 地位에 관한 協定」이 체결되어 한국국적의 1세와 2세에게 영주자격이 인정되었다. 105) 1980년대 이후의 時期(뉴 커머의 증가와 새로운 관리정책의 실시)는, 1979년의「국제 인권규약」의 비준, 1981년의「난민조약」에의 가입에 따라「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 법」이 개정되었다. 특히 1980년대 말 경기호황으로 일본 내의 심각한 노동력부족현상 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외국인노동자 유입을 둘러싼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 라, 또한 1981년「亂民의 地位에 관한 條約」의 비준으로 법명이「출입국관리 및 난민 인정법」으로 개정되었으며, 1981년에 내외인 평등의 원칙에 따라 일본에 적법하게 체 재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아동수당 등 사회보장제도에서 국적제한조건이 철 폐되었는 바, 이는 실질적으로 외국인도 일본사회의 구성원이라는 것을 승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재일한국·조선인의 법적 지위에도 큰 변화가 생기는데, 1991 104) 일본의「外國人登錄法」제3조는 일반 입국자는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거주지를 관할하는 관 서에 외국인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바, 일본주재 외국인등록자 수는 1978년 100만 명, 1984년 200만 명, 1990년에는 300만 명, 1996년에는 400만 명, 2000년에는 500만 명, 2007년에는 900만 명이며, 2010년에는 약9,943,696명이 되었다. 105) 그러나 朝鮮國籍의 사람들의 법적 지위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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