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150 법무연구 제5권 (2015. 4.) 년에는「일본국과의 평화조약에 기초하여 일본의 국적을 이탈한 자 등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구식민지출신자와 그 자손에게“特別永住者”자격이 인정되고, 1993년에는 영주자의 지문날인의무를 폐지하였으며, 2000년부터는 관련「외국인등록 법」의 개정으로 모든 외국인의 지문날인의무를 폐지되었다. 106) 나. 일본다문화공생정책의 주요시책 일본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문화공생정책의 추진주체로는“日系定住外國人施策推進會 議”가 있는바, 이 추진회는 2009. 3. 고용정체 등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는 日系定住 外國人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는 등 일계정주외국인에 관한 정책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의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내각부에 설치되었다. 중앙정부 차원의 다문화공생정책은, あ. 일본어로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시책으로서, ①‘문화심의회 국과분화회 일본어교육소위원회’에서 검토 ②‘생활자로 서의 외국인’을 위한 일본어교육사업의 실시(문부과학성) ③ 일본어교육 콘텐츠 공유 화추진사업의 실시(문부과학성) ④ 일본어교육추진회의 개최(문부과학성) い. 어린이를 보육하기 위한 시책으로서, ①‘공립학교에서 귀국·외국인차등생도에 대한 세세한 지 원 사업’의 실시(문부과학성) ② 외국인의 어린이에 배려한 중학교졸업정도인정시험의 실시(문부과학성) ③ 재류기간갱신 등을 할 때 취학추진을 위한 안내책자의 배포(법무 성, 문부과학성) ④‘무지개다리교실(미취학 자녀의 공립학교로의 원활한 전입을 촉 진)’사업의 실시 등(문부과학성) う. 안정적으로 일하기 위한 시책으로서, ①‘일계인 취로표준연수’의 실시, 일본어능력 등에 배려한 직업훈련의 실시(후생노동성) ② 다언 어 취업상담의 실시(후생노동성) え. 사회 속에서 곤란이 발생한 경우를 위한 시책으로 서, ① 일본 制度에 관한 정보의 다언어화 추진(내각부, 중앙 각 성청) 정책이 계획·추 진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다문화공생정책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이와타 (磐田)시 107) 에서는 외국인주민의 증가에 따른 지역적 과제의 등장으로, 다문화공생시책 106) 1996년에는 가와사키(川崎)시가 공무원 일반직 채용에 국적조항을 철폐한 것을 계기로 정령지정도서 와 도도부현 등에서도 국적조항이 철폐되었다. 107) 이타와시는 일본의 시즈오카(靜岡)현에 소재하고 있으며, 2005. 4.에 후쿠다정(福田町) 등 인접한 5 개 기초자치단체가 합병하여 새롭게 탄생한 인구 약 17만 명의 도시로서, 시내에는 운송기기제조관련 등 의 기업이 진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부분의 공장들이 외국인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다. 이와타시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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