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다문화가족시대와 법무사의 역할 / 김용현 151 을 펼치고 있는바, 그 주요정책들은 ① 다문화공생사회추진협의회 ② 다문화공생플랜 ③ 외국인정보창구 ④ 다문화교류센터 ⑤ 외국인아동·생도초기지원교실 등을 실행하 고, ⑥ 이주민과 기업과의 연계도 꾀하고 있다. Ⅳ. 한국의 다문화가족과 법률관계 1. 개관 현재 우리나라의 多文化家族에 대한 상황을 분석할 때, 국민 대다수는, 多數者인 한 국인과 소수자인 이주민, 좀 더 구체적으로 다양한 국적 출신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결혼이민자들과 한국인배우자, 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들까지도 구분함으로써 境 界(boundary)를 공고히 하는, 즉 한국인과 다문화인, 그리고 다른 외국인으로의 분류가 이분법적으로 이어지고, 다문화인은 한국인과 다른 새로운 인종으로 규정함으로써 다문 화가족과 관련정책을 어렵게 하고 있다. 즉 ① 모병자원의 감소와 다문화가정자녀의 입대적령으로 인한 混血人에 대한 병역문 제 ② 외모적으로 들어나기를 꺼리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피부색 차별문제 ③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집단적 停滯性으로서의 烙印化(stigmatization) 문제 ④ 양성평등 의식이 높아지면서 孝는 시부모만이 아니라 친정부모도 동일하게 실행되어야 한다는 의 례의식문제 ⑤ 특히 남성중심의 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시부모와의 갈등문제 ⑥ 제 역할을 못하는 일부 言論들 108) 의 이주여성 차별 방영문제 등으로 집단적 정체성 부여는 여전하다 할 것이다. 이제 집단의 특성을 드러내는 다문화가족들이 언론보도의 대상이 될 때마다 붙이는 다문화여성요원, 다문화병사, 109) 다문화소년, 다문화아역배우, 다문 화부부, 다문화자녀로서 불리는‘다문화’라는 합성어는 이제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국인등록자수는 2012. 3. 1. 현재 6,826명으로 전체 시인구의 약 4.0%을 차지하고 있다. 108) 언론보도를 보면, 다문화가족들이 원하는 방식의 體顯이 아니라 타자에 의해 再顯되는 수동적 존재로 전락 되었고, 이는 고의든 타의든 대상이 된 다문화가족은 집단에 의해 왜곡된 이미지, 편견이나 고정관 념이 유포되고 확대재생산 되는 현실인 바, 이러한 집단적 정체성으로서의 재현은 대중에게 인종적 편견 과 차별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지적되는 것이다. 109) 현재는 混血이라 해도 군 입대가 가능해져 국제결혼의 자녀들이 2009년 2명의 부사관이 된 예가 있 듯이 이러한 경계 짓기와 이주민의 정체성에 대한 외부적 규정은 한국인과 동등한 의무와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멤버십(membership)의 부여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고정된 사고방식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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