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필수적 변호사선임제도에 대한 검토보고서 9 다)에 공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대법원 또는 법률구조법인(이하 “대법원등”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선대리인 또는 공선대리인(이하 “국선대리인 등”이라 한다)을 선임할 수 있다. ③ 대법원등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제2항의 경우에는 변호사 중에서 국 선대리인등을 선정한다. 다만, 그 상고제기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등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 다. ④ 대법원등은 국선대리인등을 선정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선임신청을 한 날부터 그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87조의2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선정한 국선대리인등에게는 국고에서 그 보수를 지급한다. 법안 제출 이유를 “민사소송법의 당사자주의에 의해 소송기술이나 경제적 능력에 따 라 사실상 소송 결과가 좌우되어 소송기술이나 경제적 능력이 모자란 당사자가 불이익 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에 따른 불이익에서 당사자를 보호하여 실질적 당사자 평 등을 실현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형사소송법은 형사사건 중 법정형이 일정한 기준 이상 이면 변호인 없이 재판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한다. 이처럼, 민 사사건에서도 일정한 사건에서 변호사의 변론을 의무화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당사자 평 등을 실현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재판심리의 충실화, 판결의 정당성 확보 를 통한 법치주의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한다. 8) Ⅲ.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일표의원 대표발의) 또한 2014년 12월 19일 홍일표의원 대표발의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 되었다(의안법호 13139). 9) 법률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8)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김영훈,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입법의 당위성과 실현방안‘,필수적변호사변론주의 도입 민사소송법 개정법률안 공청회(2014. 12.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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