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154 법무연구 제5권 (2015. 4.) 의 관리에 관한 법률 110) ③ 건강가정기본법 111) ④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112) ⑤ 출입국 관리법 113) ⑥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을 제정하여 시행중이다. 특히「多文化家族支援法」은 다문화가족들의 법률서비스를 담당할 법무사들에게는 특 히 중요한 기본법이라 할 것이므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 즉「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에 대한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다문화가족지원법」제1조). 같은 법 제2조에서‘다문화가족’을 정의하고, 제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뒤, 제3조의 2에서는 국가와 지방차치단 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을 위한 계획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의 책임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 고, 또 구체적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多文化家族 政策委員會’의 설치, 이러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계되는 정보를 파악하기 위하여 여 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 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공 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의 3 내지 제4조). 110) 「結婚仲介業의 管理에 관한 法律」은 결혼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이용자를 보호함으로 써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11)「健康家庭基本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건강가정기본법」제1조). 그리하여 이 법 제5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제21조에서는 가 정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지원으로는, ① 가족구성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지 원, ②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 ③ 안정된 주거생활, ④ 태아검진 및 출산·양육의 지원, ⑤ 직장 과 가정의 양립, ⑥ 음란물·유흥가·폭력 등 危害環境으로부터의 보호, ⑦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⑧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 ⑨ 그 밖에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지원할 수 있는 관련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112) 「在韓外國人處遇基本法」제1조(목적)는‘이 법은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을 정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 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13) 「出入國管理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 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 및 難民의 인정절차 등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