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다문화가족시대와 법무사의 역할 / 김용현 155 나아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으로는 생활정보의 제공 및 교육지원에 관한 제6조,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에 관한 제8조, 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에 관 한 제9조, 교육지원에 관한 제10조, 특히 같은 條文 제3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구성원인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 前 보육 및 교육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아동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 및 결혼이민자 등인 父 또는 母의 모국어 교육을 위 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다. 또한 언어지원에 관하여 제11조,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의 설치ㆍ운 영 등에 관한 제11조의 2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아닌 자가‘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 서 이 지원센터의 업무로 ①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② 결 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③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④ 다문화 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⑤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⑥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ㆍ번역지원사업 ⑦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특히 이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ㆍ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專門人力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서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하는 법무사가 그 적격자로써 업무영역을 넓힐 수 있는 것이다. 또 보수교육에 관한 제12조의 2,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제13조의 2를 두었고, 이외에도 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적용 특 례, 정보 제공, 민간단체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에 관한 정책적 대응은 2000년대 결혼이주자의 사회문 화적 부적응과 가족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하였 는데, 정부는 2004. 4.「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통합의 지원방안」과「혼혈인 및 이 주자의 사회통합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결혼이주자가족의 사회문화적 적응을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어서 2010∼2012.의「제1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2013∼2017.「제2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을 세워 실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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