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156 법무연구 제5권 (2015. 4.) Ⅴ. 다문화가족과 법무사 1. 개설 우리나라에서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정책이나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 는바, 하나는 생활지원 관련이고, 114) 다른 하나는 교육과 관련된 것으로 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는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의 부처들 115) 과 시·군·구청에 각 專擔部署 가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의 최일선 기관은 각 지역에 선포되어 있는‘다문화가족지원센 터’인 바, 이는 다문화 관련서비스를 이주민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기관이다. 116) 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법적인 階線은 여성가족부, 시청, 구청, 다문화가족지원센 터이고, 실질적인 업무지침은‘財團法人 韓國健康家庭振興院’으로부터 받고 있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이중적인 계선을 갖게 되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바, 주장컨대 다문화서비스를 어느 한 기관이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일선기관 의 자율성도 강화하여 다문화서비스 전달체계의 체질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내용은 自體事業과 特性化事業이 있는바, ① 자체사업 은 다문화홍보, 한국어 교육, 다문화 이해교육, 가족상담 등이 있고, ② 특성화 사업은 여성가족부로부터 위탁을 받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다문화교육원에서 지침을 받고 시행 중에 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각종 결혼이주여성에 대해서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① 방문 한국어수업 ② 문화수업 ③ 의료지원 ④ 직업훈련 및 알선 ⑤ 상담 ⑥ 교육 117) 프로그램 등이 있으므로 여기에도 法務士가 참여할 수 있 다. 118) 114) ‘生活支援 및 適應프로그램’은 한국어 및 한국사회적응교육서비스 , 통역·번역서비스, 부모교육서 비스, 다문화이해교육, 배우자교육, 시부모교육 등을 비롯한 다문화가족 통합교육서비스, 다문화가족을 위한 종합정보제공 등의 각종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115) 여성가족부 외에도 여러 중앙부처가 이주민과 관련된 정책을 집행하고 있는바, 즉 법무부, 행정자치 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관련 업무를 집행하고 있다(정부조직법‘박근혜 정부조직도’참조). 116)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립운영과 관련된 법적 사항은,‘다문화가족지원법’과‘다문화가족지원조 례’가 있다.「多文化家族支援法」제12조에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다문화가 족지원조례」에도 설치관련 조항이 있다. 다만 전국 지방차치단체의 조례들에 모두 이러한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닌바, 예컨대 부산광역시 사하구에는 이런 조항이 없는 데도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다문화가 족지원센터를 설치·운용하고 있다. 117)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24303 공공형어린이집선정취소처분취소 판결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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