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다문화가족시대와 법무사의 역할 / 김용현 157 생각건대, 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협조체계의 일원화와 다문화지원센터를 확충하 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庶民에 대한 양질의 법률서비스제공자인 법무사가 그 업무영역을 넓히고 참여해야 한다고 본다. 119) ★법무사나 다문화가족이 아래에서 分設하는 각 절차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인터넷 여성가족부 소관 <다누리 (www.liveinkorea.kr) >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된다. 이 홈페이지는 한국어를 비롯하여 영어, 일본어 등 9개 언어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해당 언어를 선택하면, 편리하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참고로 각 언어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그 상단 메뉴에는‘한국생활정보’‘학습정보’‘센터정 보’‘상담실’‘자료실’‘다문화소식’‘다누리소개’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구체적 고찰 주민등록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한바와 같이 가족관계등록신고와 주민등록신고가 겹 치는 경우 전자만 신고하면 후자는 동시에 당연히 신청된 것으로 갈음되어 이들 절차를 分說할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각 절차를 따로 신고할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글 에서는 찾아보거나 이해하기 쉽도록 별개로 나누어, 다문화가족의 외국인등록절차, 장 기체류(영주권)신청절차, 국적취득절차, 혼인신고절차, 주민등록신고절차, 성·본창설절 차, 개명절차, 귀화절차, 민·형사소송, 국제가사소송에 대하여 설명한다. (1) 외국인등록절차 가. 개설 118) 대전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궁동 486-2 몽마르빌딩 4층에 다문화가족센터인‘다문화가족사랑회(회 장 박옥진; hmol@hanmail.net) ’가 있는데, 이 민간단체가 2014. 7. 11. 대전세종충남지방법무사회 (회 장 박철훈) 앞으로“다문화가족을 위한 법률상담 의뢰”공문을 보냈는 바, 이 공문에서“다문화가족 및 결혼이주여성들에게 한국생활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제거하고, 원만한 가정생활과 사회적 통합을 위한 법 률상담을 의뢰한다.”면서 상담의뢰자를 추천해 주십사 했는데, 이 법무사회에서는 필자를 상담자로 추 천한바 있다. 119)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8032 보조금반환처분취소등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10106 보조금반환처분취소등 판결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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