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158 법무연구 제5권 (2015. 4.) 다문화가족을 포함한 외국인들이 일단 대한민국에 들어오면,「出入國管理法」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는바, 대한민국은 국내에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 현 황을 파악하고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外國人登錄制度’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 90일을 초과해서 체류하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한 후 외국인등록 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외국인등록증은 대한민국에서 신분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다. 외국인등록의 대상은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해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으 로서, 그 외국인은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 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해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출입국관리 법」제31조 제1항 및 제33조). 그러나 외국인(유학생)이 17세 미만인 경우에는 外國人 登錄證이 발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17세가 되면 외국인등록증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출입국관리법」제33조 단서). 120)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는 사람으로 17세 이상인 사람은 외국인등록을 하는 때에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지정하는 정보화기기를 통 하여 양쪽 모든 손가락의 指紋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17세가 되기 전에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은 17세가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문 및 얼굴에 관 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출입국관리법」제38조 제1항 제1호,「출입국관리법시행규 칙」제50조 제1호). 121) 외국인등록신청은 본인이 직접 할 수 있고, 다만, 외국인이 17세 미만인 경우에는 본인 외에도 부모·사실상의 부양자·형제자매·신원보증인이나 그 밖 의 동거인이 할 수 있다(「출입국관리법」제79조 제5호 및「출입국관리법시행령」제89 조). 122) 外國人登錄事項은 ① 성명·성별·생년월일 및 국적 ② 여권의 번호·발급일자 및 유 효기간 ③ 근무처와 직위 또는 담당업무 ④ 본국의 주소와 국내체류지 ⑤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⑥ 입국일자 및 입국항 ⑦ 사증(VISA; Virtual Instrument Software 120) 이를 위반해서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밖으로 强制退去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출입국관리법」제46조 제1항 제12호 및 제95조 제7호). 121) 指紋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는 외국인에게는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장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출입국관리법」에 따른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출입국관리법」 제38조 제2항). 122) 이 외에도 별표의 사람은 외국인유학생을 대리해서 외국인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출입국관리법시 행 규칙 제34조 및「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규정」(법무부고시 제 2013-247호, 2013. 7. 1. 발령·시행) 제2조 및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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