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다문화가족시대와 법무사의 역할 / 김용현 159 Architecture)에 관한 사항 ⑧ 동반자에 관한 사항 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⑩ 사업자등록번호 ⑪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이다(「출입국관리법」제32조 및「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제47조). 외국인등록을 위해서는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 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신청서와 함께 별표 5의 2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 다(「출입국관리법」제31조,「출입국관리법시행령」제40조,「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제 76조 제2항 제6호 및 별표 5의 2). 특히, ① 위의 제출서류 중「電子政府法」제3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을 통해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제76조 제3항). ② 滯留地를 관할하는 지방출입 국·외국인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다(「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별표 5의 2). ③ 신원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외국인유학생의 신원보증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되며, 그 신원보증기간은 4년을 한도로 한다(「출입국관리법」제90조 및「출입국관리법시행규 칙」제77조 제3항·제7항). 외국인등록신청을 할 때에는 그에 대한 수수료로 3만원을 납부해야 하고(「출입국관 리법시행규칙」제72조 제10호), 외국인등록을 하면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 국인관서의 장은 그 외국인에게 개인별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하고 外國人登錄證을 발 급해 준다(「출입국관리법」제31조 제4항, 제33조 제1항 및「출입국관리법시행령」제41 조). 123) 인터넷의 여성가족부 소관“다누리”사이트에는 외국인등록은, 국민의 배우자 (F-6-1)나 결혼이민(F-6-1) 사증으로 입국한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 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하는바, 이 경우 더 자세한 내용은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를 참고하면 된다. 자녀 양육자(F-6-2)자 결 혼이민(F-6-2) 사증으로 입국한 경우도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 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123) 자료 출처 : 여성가족부 다문화지원포털“다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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