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160 법무연구 제5권 (2015. 4.) (2) 장기체류(영주권)신청절차 가. 개설 다문화가족들을 포함한 외국인들이 長期滯留, 즉 永住權을 취득하기 위해서는「출입 국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영주권신청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① 5년 이상 대한민 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 ② 국민의 배우자 또는 영주자격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③ 미화 50만 불 이상 투자 외국인 ④ 재외동포 체류자격소지자 ⑤ 대한민국 출생 재한화 교 ⑥ 첨단산업분야 박사학위소지자 ⑦ 첨단산업분야 학사학위 및 자격증소지자 ⑧ 특 정분야 능력소유자 ⑨ 특별공로자 ⑩ 연금수혜자의 경우, 각 체류자격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결혼이민자의 경 우 위“② 국민의 배우자 또는 영주자격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아래의 대상 에 해당하는 결혼이민자는 국내에서 2년 이상 체류하고 ㉠ 한국인배우자와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경우 ㉡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 또는 법원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한국인배우자와 이혼 혹은 별거 중인 자 중 그 잘못이 결혼이민자에게 없음을 증명 할 수 있는 경우 ㉣ 이혼 혹은 별거의 이유에 관계없이 한국인배우자와의 혼인에 의하 여 출생한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을 통하여 영주 권을 취득할 수 있다(「출입국관리법」제10조, 제31조). 영주권 신청 구비서류는 ① 체류자격변경신청서(F-2 → F-6) ② 여권 및 외국인등록 증 ③ 한국인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이다. ④ 특히 한국인배우자가 실종된 경우에는 실종선고판결문,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한국인배우자와 이혼 혹은 별거한 경우에는 한국인배우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내용의 법원 판결문 등 ⑤ 재산관계 입증서류(아래 ㉠∼㉧ 중 하나) ㉠ 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3,000만 원 이 상의 예금잔고증명 ㉡ 부동산등기부등본 혹은 전세계약서사본 ㉢ 본인이나 배우자의 재 직증명서 등 일정한 수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신원보증서 ㉤ 본인 또는 동거 가 족 명의의 3,000만 원 이상의 예금잔고증명 ㉥ 부동산등기부 등본 혹은 전세계약서 사 본 ㉦ 본인이나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등 일정한 수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참고할 것은, 한국인배우자 외에도 신원보증인이 될 수 있다. 다만, 신원보증인의 보증능력을 보여주는 재직증명서, 납세사실증명원, 재산세과세증명원 등이 있는 사람이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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