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다문화가족시대와 법무사의 역할 / 김용현 161 (「출입국관리법시행령」제30조). 수수료 50,000원이고, 영주자격 취득 시 유리한 점으로는 본국의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고,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을 하더라도 영주자격이 유지된다. 또 영 주자격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주소지의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고, 출국한 날 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입국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124) 좀 더 자세한 것은 인터넷 여성가족부 소관 <다누리> 사이트에 알려져 있는바, 국민 의 배우자(F-6),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자녀(F-2-2)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영주권 신청을 하여야 한다(「출입국관리법시행령」〔별표〕28의 나목).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를 참고한다. (3) 국적취득절차 가. 개설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귀화는 국적법 제5조 내지 제7조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자가 법 무무장관의 허가를 얻고 관보에 고시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국적법」제17조). 특히 다문화가정의 배우자는「國籍法」제6조(간이귀화 요건) 제2항‘배우자가 대한민 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①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 여 주소가 있는 자. ②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③ 위 ①이나 ②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①이나 ②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 ①이나 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①이나 ②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 하다고 인정하는 자는「국적법」제5조 제1호(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 을 것)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를‘婚姻歸化’또는‘簡易歸化’라고도 하며, 신청은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거주지 124) 자료 출처 : 여성가족부 다문화지원포털“다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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