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162 법무연구 제5권 (2015. 4.)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국적과)에 부부가 함께 가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인배우 자가 함께 출석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귀화허가신 청 접수 이후 실태조사를 통하여 혼인관계 유지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125) 심사를 위한 준비서류는 ① 귀화허가신청서 ② 외국인 여권사본(비자부분도 복사)외 국인등록증원본 및 사본 앞뒤(양면) 복사 ③ 본국의 신분증사본 원본제시 ④ 혼인증명 서(본국 것)없으면 생략될 수 있음 ⑤ 한국인배우자의 기본, 혼인관계, 가족관계(둘 사 이에 아이가 있을 경우) 증명서류 ⑥ 전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한국인과 이혼 경험이 있는 경우) ⑦ 한국인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증 앞뒤(양면) 복사본 ⑧ 함께 찍은 결혼식사진 또는 가족사진 4매 정도(2장씩 컬러복사하면 됨(일시·장소 명시) ⑨ 동거확인서(이웃사람이 확인한 것으로“동거사실확인서”와 확인자 등본 첨부-해당자 ⑩ 재정관련 서류 (다음의 것 중 1개 이상) = 신청자 본인 또는 가족명의의 ㉠ 3천만 원 이상의 예금잔고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3천만 원 이상)나 ㉡ 전세계약서복사본(3 천만 원 이상)나 ㉢ 재직증명서와 재직처(회사 식당)의 사업자등록증 복사본이나 ㉣ 사 업자일 경우 자신의 명의 사업자등록증 복사본과 사무소의 임대차계약서사본 ⑪ 통보서 (자필) ⑫ 신청인과 본국의 부모 가족관계 (부모자식)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관계 증빙 서류(출생증명서 등 부모의 이름이 나오는 본국의 公的書類) = 담당자에 따라 본국에서 공증 및 아포스티유 받아오라 할 수 있으나 원본이 있으면 번역 후 번역자확인서첨부 또는 번역증명서첨부 <표 7> 「2014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조사 결과」 국적취득별 현황(2014. 1. 1. 기준, 안전행정부) 국적 미취득자 국적 취득자 비 고 합 계 남 여 합 계 남 여 149,764 21,953 127,811 146,078 26,834 119,244 나. 신고절차 125) 심사기간은 해당 出入局(사무소)에 따라 다르나 수도권(서울, 인천, 양주, 수원, 안산, 일산 등)의 경 우 약 2년 6개월 전후이며, 둘 사이에 자녀가 있을 경우 약 6개월 이상 단축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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