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10 법무연구 제5권 (2015. 4.)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6조 중 “상고법원”을 “대법원”으로 한다. 제428조제1항 및 제3항 중 “상고법원”을 각각 “대법원”으로 한다. 제4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8조의2(대법원의 사건심사) ① 대법원은 「법원조직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대 법원이 심판할 사건과 상고법원이 심판할 사건을 정한다. ② 사건심사의 절차와 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2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상고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를 “상고심법원은 변론 없이 결정으로”로 하며, 같 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의 주장이 제423조 및 제424조제1항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 야 한다. 제430조제1항 중 “상고법원”을 “상고심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상고 법원”을 “상고심법원”으로,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를 “참 고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로 한다. 제430조의2 및 제43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0조의2(대법원 심판사건의 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제428조의2제1항에 따라 대법원 이 심판하기로 한 사건에서 다른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는 소송수 행을 위하여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또는 그를 위 하여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0조의3(국선대리인) ① 제430조의2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당사자가 9)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3139)제출과 관련하여 이 법안을 포함하여 같은 날(2014.12.19.) 홍일표의원 대표발의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3129),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 률안(의안번호13138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3141),형 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3142),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143)이 제출 되었다 (http://www.assembly.go.kr/ . 2014. 12. 28.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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