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다문화가족시대와 법무사의 역할 / 김용현 163 간이귀화(혼인동거자 : 결혼)요건 등은 위 <다누리; www.hikorea.go.kr> 에서,‘정보 마당→출입국/체류안내→국적/귀화→귀화(일반, 간이, 특별)→간이귀화(혼인동거자: 결 혼)>에 들어가서 알 수 있고, 자세한 내용도 <하이코리아>를 참고한다. ※ 양식 <부록 1> 국적취득신고서 참조 (4) 혼인신고절차 가. 개설 다문화가족들이 혼인을 하면 婚姻申告를 해야 한다.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신고를 해야만 법률상 부부로 인정받 는다. 다시 말해서 결혼식을 거행하고 부부로서 생활하고 있다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 지 않으면 법률상 부부로 인정받지 못한다. 따라서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제812조 제1항). 이 혼인신고는 단순한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그것에 의해서 부부관계 및 가족적·친 족적 관계가 형성되는 창설적이고 혼인의 성립요건이라고 보는 다수설과 판례 126) 이다. 다수설에 의하면 혼인의 성립은 혼인신고를 수리한 때에 성립한다. 127) 외국에서 한국인 사이의 혼인은, 우리나라 국제사법은 종전에 절대적 거행지법주의를 채택하였으나, 현재는 혼인거행지법 외에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에 의한 혼인의 방식도 유효한 것이라 하고 있다(「國際私法」제36조 제2항 본문). 128) <표 8> 결혼이민자 및 인지·귀화자 현황 결혼이민자 및 인지·귀화자 현황(2014. 1. 1.기준, 안전행정부) 성 별 현 황(단위 : 명) 전 체 남 성 여 성 비 고 295,842 48,787 247,055 126) 대법원 1959. 2. 19. 선고 4290민상749 판결; 대법원 1978. 10. 31. 선고 78므37 판결 참조 127) 반면 소수설(효력발생요건설)은 우리 관습상 혼인은 예식을 올림으로써 성립하고, 신고는 보고적 성 질을 가지므로 효력요건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소수설에 의하면 혼인의 성립은 혼인의 합의시 성립한다 . 128) 재일동포가 거행지방식에 의해 혼인을 한 경우의 혼인성립시기는 일본당국에 신고한 날이 된다(가족 관계등록예규 제165호, 2008. 1. 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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