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164 법무연구 제5권 (2015. 4.) 나. 신고절차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7조는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등록사항을 기록하여야 할 때에는 새로 등록부를 작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29) 따라서 우리나라 사람의 배우자가 되는 다문화가족 일원은「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법 률」에 의한 신고를 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특히 주민등록신고 절차는「住民登錄法」제14조 제1항에서“이 법에 따른 신고사항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사항이 같으면「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로써 이 법에 따른 신고를 갈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의 혼인신고는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하고 성년자인 증인 2명이 서명한 서면으로 할 수 있고, 또는 말로써 신고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률」제23조). 말로써 신고하려 할 때에는 신고인은 시·구·읍·면의 장은 신고인의 진 술 및 신고의 연월일을 기록하여 이를 신고인에게 읽어 들려주고 신고인으로 하여금 그 서면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31조 제 2항). 신고인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고하게 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 본문). 130) ※ 양식 <부록 2> 혼인신고서 참조; 이 혼인신고서는「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 에 관한 예규」가 규정한 양식이다. (5) 주민등록신고절차 가. 개설 다문화가족인 외국인이 우리나라 사람의 배우자가 되면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으로 서의 신고를 해야 한다.「住民登錄法」제14조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신고 등과 함께 주 민등록표의 정리를 정리해야 하는바, 특히「주민등록법」에 따른 신고사항과「가족관계 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사항이 같으면「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신고로써 이 법에 따른 신고를 갈음한다.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129) 또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등록부의 작성과 폐쇄) 제1항은 법 제9조에 따른 등록부의 작성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30) 정기웅 감수, 김현선 저, 개정증보판「친족상속가사실무」백영사, 2012. 172∼17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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