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다문화가족시대와 법무사의 역할 / 김용현 165 구청장은 이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신고에 갈음되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주민등록표에 등재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 다. 신고대상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신고지(이하 "가족 관계등록신고지"라 한다)와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에 가족관계등록신고지의 시장·구 청장 또는 읍·면장이「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받아 가족관 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을 변경하면 지체 없이 그 신고사항을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 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은 이에 따라 관계사항을 주민등록표에 등재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나. 신고절차 주민등록증 신규신청은 <민원신청 필수안내항목 신청방법> 방문하여 처리하며, 처리 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이고, 수수료는 없다. 다문화가족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3㎝×4㎝) 이고,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신청은 위 <민원신청 필수안내항목 신청방법>으로 방문하면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된다. ※ 양식 <부록 3> 주민등록신고서 참조 (6) 성·본창설 절차 가. 개설 다문화가족들이 귀화 또는 혼인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자가 종전의 姓을 쓰지 아니하고 새로이 성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 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0조). 민법 제781조(子의 姓과 本)는 원칙적으로 ① 자는 父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 모가 혼인신고시 母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 父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④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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