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166 법무연구 제5권 (2015. 4.) 설한다고 원칙을 규정한 다음, 성과 본의 창설허가는 네 가지 사유가 있으나 131) 특히 국적취득자가 청구하는 경우는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으로서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등에 별도의 처리절차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대법원「가족관계등록예규 제287호(2008. 6. 18. 개정; 2008. 6. 18. 시행)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신청 및 가족관계등록창설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절차를 밟는바, 이 제3조(첨부서류)는 132)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를 신 청하는 사람은 「非訟事件節次法」 제9조 제1항 133) 의 신청서에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하 려는 곳의 시(구)·읍·면의 장이 발급하는 가족관계등록부 부존재증명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권자는 귀화 또는 혼인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자가 청구한다. 134) 성과 본을 무엇으로 창설하여 허가를 할 것인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고 청구취지에 구속되지 않지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제3 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인명용 한자의 제한은 출생신고서에 기재하는 출 생자의 이름에만 적용되고 출생자의 성과 본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성과 본을 창설 하는 경우에도 인명용 한자의 제한은 받지 아니한다. 131) 성과 본의 창설허가는 ①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로서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 청구하 는 경우 ②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판결의 확정으로 그 친생부모를 알 수 없게 된 사람이 청구하는 경우 ③ 棄兒의 발견보고에 의하여 시(구)·읍·면의 장이 청구하는 경우 ④ 국적취득자가 청구하는 경우 등 네 가지가 있다. 132)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신청 및 가족관계등록창설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조(첨부서류)는 가족관 계등록창설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은「비송사건절차법」제9조 제1항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 부하여야 한다. ①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하려는 곳의 시(구)·읍·면의 장이 발급하는 가족관계등록부 부 존재증명서 ② 시(구)·읍·면의 장이「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였음을 증명한 주민 등록신고확인서 ③ 성장환경진술서 작성방법에 의한 출생지, 성장지, 성장환경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성장환경진술서 ④ 성장과정을 뒷받침 하는 다음 각 호의 소명자료(이 소명자료에는 작성자의 주소, 전 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취학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학적부 ㉡ 유치원, 병원이나 종교단체가 운 영 또는 후원하는 시설, 그 밖의 보호 및 위탁시설 등에 입소했던 경우 그 확인서 ㉢ 근로자인 경우 대 표자나 감독자의 확인서 ⑤ 성·본창설허가심판서 등본 ⑥ 그 밖의 법원이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133) 「非訟事件節次法」제9조 제1항은, 신청서에는 ①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②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③ 신청의 취지와 그 원인인 사실, ④ 신청연월일 ⑤ 법원의 표시를 기재하고 신 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34) 귀화는「國籍法」제5조 내지 제7조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자가 법무무장관의 허가를 얻고 관보에 고시 함으로써 효력이 생기고(「국적법」제17조), 그 고시일로부터 1월 이내에 호적사무관장자에게 신고함으 로써 가족관계등록부를 가지게 된다. 이 경우 본적지는 스스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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