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다문화가족시대와 법무사의 역할 / 김용현 167 성본창설허가심판결정이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은「비송 사건절차법」제9조 제1항의 신청서에 성본창설허가심판서 등본 등을 첨부하여 등록을 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창설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1조). 나. 신고절차 성·본 창설의 심판관할은 청구권자의 본적지, 주소지 또는 본적지로 하고자 하는 곳 을 관할하는 家庭法院의 관할에 속하고, 이에 대한 심리 및 심판절차는‘기아발견에 의 한 성과 본의 창설’허가에 준한다. 135) 즉 ① 다문화가족에 대한 성과 본의 창설허가청 구절차는 다문화가족조서를 작성한 시·읍·면의 장이 하게 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52조). 청구서에는 다문화가족을 특정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의 사진을 첨부 하고, 다문화가족신고조서의 등본을 첨부한다. 더구나 이 청구는 국가의 행정목적 수행을 위한 것이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준하여 수수료의 납부를 요하지 아 니하고, 따라서 송달료는 예납할 필요가 없다(「가사소송법」제44조 제1호‘다’목).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96조는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가 그 성 을 쓰지 않고 새로이 성과 본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기준지·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로 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성과 본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성과본의 창설절차를 규정 한 다음,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하거나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사용하던 대한민 국식 성명으로 국적회복신고 또는 국적재취득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서에는 종전에 사용하던 대한민국식 성명을 소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 경우 가 135)‘기아발견에 의한 성과 본의 창설’절차는, 棄兒를 발견한 자 또는 기아발견의 통지를 받은 경찰공 무 원은 24시간 이내에 그 사실을 시, 읍, 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률」제52조), 시, 읍, 면의 장은 그 통보에 기하여 소지품, 발견 장소, 발견 연월일시 그 밖의 상황, 성 별, 출생의 추정연월일을 조서에 적으며, 이에 기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기아의 성과 본을 창설한 후 이름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이를 등록부에 기록한다. 시, 읍, 면의 장이 작성하는 조서를‘기아발견 조서’라고 하고 등록부 기록에 있어서는 신고서에 갈음하게 된다. 기아의 이름과 등록기준지는 성과 본 의 창설 후에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아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이름이 정해져야 하므로 미리 이름과 등 록기준지를 정하여 기아발견조서에 기재하는 것이 보통이다(법원행정처 간, 법원실무제요「가사(Ⅱ)」 275∼27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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