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168 법무연구 제5권 (2015. 4.) 정법원은 심리를 위하여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성·본창설허가 신청인의 범죄경력조회 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회보하 여야 한다고 관련 부수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할 가정법원으로서는 사건본인이 다문화가족인 이상 성과 본의 창설을 허가 하여야 하지만, 성과 본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는 당해 가정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실무상 예컨대 본은 서울의 경우 보통 漢陽으로 하는데, 심판의 주문례는“사건본인의 성을 金으로, 본은 漢陽으로 창설할 것을 허가한다.”고 하고 있다. 136) 창성허가를 받은 자는 그 성과 본을 가족관계등록사무를 관장하는 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0조). ※ 양식 <부록 4> 성과 본의 창설허가심판청구서 참조 (7) 개명절차 가. 개설 다문화가족들은 자기나라(本國)에서의 이름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들 중 다 른 국적 배우자가 우리나라에 동화되기 위하여 본국에서의 이름을 한국식 이름으로 개 명할 수도 있다. 이 개명은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으로써 이에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 어야 하고,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정문을 첨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99조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개명신고를 하여 야한다. 나. 개명 및 그 신고절차 다문화가족의 개명신고는 당사자가 서명·날인하고 성년자인 증인 2명이 서명한 서면 으로 할 수 있고, 또는 말로써 신고를 할 수 있다. 말로써 신고하려 할 때에는 신고인 은 시·구·읍·면의 장은 신고인의 진술 및 신고의 연월일을 기록하여 이를 신고인에 게 읽어 들려주고 신고인으로 하여금 그 서면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신고 인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고하게 할 136) 법원행정처 간, 법원실무제요「가사(Ⅱ)」275∼27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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