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다문화가족시대와 법무사의 역할 / 김용현 169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31조). 137) ※ 양식 <부록 5> 개명허가신청서, <부록 6> 개명신고서 각 참조 (8) 귀화절차 「國籍法」 138) 에 규정된 귀화에는‘일반귀화’‘간이귀화’‘특별귀화’가 있는바,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적법하게 혼인신고를 한 외국인의 경우 간이귀화를 통해 보 다 쉽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상태의 외국인 이라 하더라도 그 부모가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국민이었던 경우에는 일반귀화나 특별귀 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다문화가족의 간이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의 방법과 절차에 관해 살펴본다. 간이귀화의 요건(「국적법」제5조 제1호 및 제6조 제2항)은 ① 국민인 배우자와 결혼 한 상태일 것, 즉 국민인 배우자와 반드시 법률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사실혼 상태라도 귀화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간이귀화가 아니라 일 반귀화에 해당되므로 국내에 계속해서 5년 이상 거주해야 신청할 수 있다. ② 대한민국 에 계속해서 거주할 것, 즉 결혼한 상태로 2년 이상 계속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어야 한 다. 2년 이상 계속되는 주소가 없어도 결혼한 후 3년이 지나고 결혼한 상태로 대한민국 에 1년 이상 주소가 있으면 가능하다. 또한 외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후,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혼인신고를 했다면,‘외국결 혼공증서’에 기입된 결혼일이 결혼한 날이 된다.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나중에 외국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 한 날이 결혼한 날의 시작이 다[「행복한 한국생활 도우미」(보건복지부, 2007)]. 139) ③ 대한민국의 「민법」상 成年 137) 정윤성(변호사) 편저, 「소장의 유형과 정리」제3판, 공평문화사, 2003. 1258∼1259쪽 참조 138)「國籍法」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는바(「국적법」제1조), 이에 는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국적법」제2조)), 認知(「국적법」제3조) 및 귀화로 인한 외국인의 국적취득 (「국적법」제4조), 귀화의 요건과 허가(「국적법」제5조), 배우자와 자녀의 국적취득, 국적의 상실, 국 적의 회복·재취득 등의 절차, 국적상실자의 처리 및 권리변동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139) 居住期間의 시작은 적법하게 입국해서 외국인등록을 마친 날로서, 그 날부터 2년 동안 계속 체류해 야 한다. 하지만, ①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그 허 가기간 내에 재입국 한 경우 ②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 체류기간연장이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일시 출국 했다가 1개월 이내에 입국사증을 받아 재입국한 경우 ③ ① 및 ②에 준하는 사유로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틀어 합산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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