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170 법무연구 제5권 (2015. 4.) (19세)일 것 ④ 품행이 단정할 것 ⑤ 생계능력이 있을 것, 즉 결혼이민자 자신이 직업 이 있거나 資産이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 등)이 직 업이 있거나 자산이 있어야 한다. ⑥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즉 한국어를 읽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대한민국의 사회와 문화를 어느 정도는 알아야 한다. 다문화가족은 간이귀화 허가절차를 따를 수 있으나 현재 정상적인 결혼상태인지 그렇 지 않은지에 따라 허가신청서류에 차이가 있다. 즉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 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다(「국적법」제4조 제1항). 이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으려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귀화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이하 "사무소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사무소장등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조회·조사 및 확인 등을 해야 할 경우에는 그 절차를 마치고 의견을 붙여 송부하여야 한다(「국적법시행령」제3조). 귀화허가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는「국적법시행규칙」제3조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바, 이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그 첨부서류로서, ①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자산관계 서류 ㉮ 3천만 원 이상의 예금잔고증명이나 ㉯ 3천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 동산등기부 등본 또는 부동산전세계약서 사본이나 ㉰ 재직증명서 또는 취업예정사실증 명서나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로서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생계유지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들 중 하나. ③ 수반취득을 신청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④ 추천서 및 추천서작성자의 신 분을 증명하는 서류 ⑤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 본 ⑥ 본인과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⑦ 에는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한 것으로 보아 前後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국적법시행규칙」제5조). 다 만, 거주기간요건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 국민인 배우자와 결혼생활을 하던 중, 배우자가 사망·실종되 거나 이혼·별거한 경우 등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경우 ㉡ 국민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 생한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 기간의 잔여기간을 채우고 난 후 법무 부장관의 인정에 의해 간이귀화 허가신청이 가능하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