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다문화가족시대와 법무사의 역할 / 김용현 171 입양사실이 기록된 양부 또는 양모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⑧ 한국인배우자 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다만, 외국에서 혼인하고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 계등록부에 혼인사실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혼인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한다. ⑨ 한국인배우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⑩ 한국인배우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 적등본, 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 및 본인이 그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 나 양육하여야 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⑪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⑫ 국적법시행령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⑬「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94조에 따른 귀화허가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140) 또한 사무소장등은 귀화허가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 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과 아버지 또는 어 머니의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귀화허가를 받으려는 사 람이나 정보주체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므 로 신청을 의뢰 받은 법무사로서는 당사자에게 동의하도록 하거나 발급 받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또한 필요한 경우 推薦書도 붙여야 한다. 141) 140) 또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은 귀화허가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정보처 리시스템으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출입국사실증명은 그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귀화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무사로서는 해당 서류를 발급 받아 첨 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141) 推薦하는 사람으로는 ① 국회의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의회의원·교육의원 및 교육감 ③ 판 사·검사·변호사 ④「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⑤「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중 교장·교감 ⑥ 6. 5급 이상 또는 5급 상당 이상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⑦ ㉮「은행법」제8조에 따라 은행업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사에 근무하는 사람 ㉱「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국 또는 위성방송국에 근무하는 사람 ㉲ 그 밖에 열거한 사람에 상당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근무하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職에 있는 사람들이다(국적법시행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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