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172 법무연구 제5권 (2015. 4.)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의 사망·실종 또는 배우자와의 이혼·별거 등으로 그 배우자와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일반 적인 경우에 제출하는 서류에 ①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사실이 등재된 배우자의 기 본증명서, 사망진단서 ② 배우자가 실종된 경우 실종선고 사실이 기재된 배우자의 기본 증명서 ③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이혼하거나 별거한 경우 신청인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판결문(배우자의 귀책 사유가 나타나 있는 이혼판결문, 형사판결문) ㉡ 판결 이전의 이혼조정결정문(위자료 등 배우자의 귀책사유 입증이 가능한 것)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의 폭행 등을 고소 해서 받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기소유예 또는 공소권 없음) ㉣ 진단서(배우자로부터 폭행 당한 내용이 나타나 있는 것), 상처사진 등 ㉤ 파산결정문 등(배우자의 파산사실 이 나타나 있는 것) ㉥ 배우자의 가출신고서 등(실종선고를 받지 못했으나 배우자의 소 재가 불명한 경우) ㉦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척이 작성한 서류로서 결혼관계 중단원인을 설명하는 확인서 ㉧ 결혼관계가 중단될 당시에 거주했던 거주지의 통(반)장이 작성한 서류로서 결혼관계 중단원인이 배우자에게 있음을 설명하는 확인서 ㉨ 공인된 여성관련 단체가 작성한 확인서를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 ④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 육하는 경우 ㉠ 배우자의 기본증명서 ㉡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를 양육하고 있 거나 양육해야 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판결문, 이혼신고서 및 확인서 등본 ⓑ 배우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이나 주거지 통(반)장 이 작성한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귀화하려는 사람은「국적법시행규칙」이 정하는 필기시험과 면접심사를 받아 야 하는바(「국적법시행규칙」제4조), 142) 필기시험에는 대한민국의 역사·정치·문화· 국어 및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에 관 142)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는 ① 부부가 함께 귀화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중 1명 ② 미성년자 ③ 만 60세 이상인 사람 ④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또는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⑤ 한국어 및 다문화 이해 등에 대한 교육과 정보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과 귀화허가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필기시험 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⑥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가 있는 사람이다(국적법시행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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