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필수적 변호사선임제도에 대한 검토보고서 11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 청에 따른 결정으로 변호사 중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한 국선대리인에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 서 그 보수를 지급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갚게 하여야 한다. 제431조부터 제433조까지 및 제435조 중 “상고법원”을 각각 “상고심법원”으로 한다. 제4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5조의2(상고법원의 이송) ① 상고법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대법원 판례 (대법원 판례가 없는 경우에는 상고법원 판례를 포함한다)와 상반될 때 상고법원은 결정으로 사건을 대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 고, 그 결정의 정본을 소송기록에 붙여 대법원에 보낸다. 제43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상고법원”을 “상고심법원”으로 한다. 제4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고법원”을 “상고심법원”으로 한다. 제3편제2장에 제4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8조의2(특별상고) ① 상고법원의 종국판결(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하거나 이송하 는 판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특별상고할 수 있다. 1. 판결에 헌법 위반이 있거나, 판결의 전제가 된 명령ㆍ규칙ㆍ처분의 헌법 또는 법 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2. 대법원 판례(대법원 판례가 없는 경우에는 상고법원 판례를 포함한다)와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② 특별상고장에 특별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상고인은 특별상고장을 접 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특별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상고인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 고법원은 결정으로 특별상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④ 특별상고가 이유 없는 때에는 대법원은 결정으로 특별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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