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다문화가족시대와 법무사의 역할 / 김용현 173 한 사항을 심사하되, 주관식 또는 객관식으로 10문항 이상 20문항 이하를 출제한다 (「국적법시행규칙」제4조 제4항). 또 면접심사에는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세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신념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을 심사한다. 143) 참고로 간이 귀화를 신청한 결혼이민자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국어 및 다문화이해 등 에 대한 교육과 정보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은 필기 시험이 면제 된다(「국적법시행규칙」제4조 제1항 제5·6호 및 「국적업무처리지 침」 144) 제7조 제1항 제3호). 145) 귀화허가신청에 대한 심사는, 우선 귀화신청자격조사로서,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를 신청한 사람에 대해 신원조회·범죄경력조회 및 체류조사 등을 실시하고, 또한, 정상적 인 결혼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거주지를 實査할 수도 있다. 다 음 귀화적격심사로, 귀화신청자격조사 결과, 귀화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면 품행이 단정한지,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素 養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적격심사가 이루어진다. 귀화적격심사결과 귀화적격자로 최종 판정된 사람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 즉 귀화허가통지서 등을 받게 되며, 이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국적법」제4조 제3항). 146) ※ 양식 <부록 7> 귀화허가신청서 참조 143) 면접심사를 免除하는 사람은 ① 국적을 회복한 사람의 배우자로서 만 60세 이상인 사람 ② 귀화허가 신청 당시 만 15세 미만인 사람 ③ 한국어 및 다문화 이해 등에 대한 교육과 정보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④ 그 밖에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이다(국적법시행규칙 제4조). 144) 법무부예규 제1055호 「국적업무처리지침」 시행 2014. 5. 1. 일부개정; 이 국적업무처리지침은 법 무사들이 귀화 등 다문화업무를 처리할 때 매우 유효한 것이라 사료될 뿐만 아니라 문의할 수 있는 법무 부(창조행정담당관실), 02-2110-4128을 소개한다. 145) 면접심사에서는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세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의 신념 등 대한 민국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을 심사한다(「국적법시행규칙」제4조 제4항). 146) 그리고 법무부장관이 귀화를 허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과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 록관서의 장과 귀화신청자에게 통보하고, 관보에도 고시하여야 한다(「국적법시행령」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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