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174 법무연구 제5권 (2015. 4.) (9) 민·형사소송 우리나라 국민 일부가 걱정하는, 즉 이주민들이 우리나라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 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즉 군사정부의 産兒制限政策으로 짧은 기간에 두 명의 자녀를 두게 되었고, 이제는 아예 결혼을 안 하거나 결혼해도 아이를 안 낳으려 하기 때문에 결국 고도의 低出産·高齡化 社會로 전락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주노동자정책을 채택하게 되었고, 실제 이주한 노동자들을 대부분 소위 3D업종 147) 에 근무하고 있어 많 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 用語도‘외국인’에서‘이주민’으로,‘조선족’에서‘재중동포’로,‘불법체류 자 148) ’에서‘미등록 체류자’로 그 호칭이 바뀌고,‘이주민’‘선주민’‘다문화여 성’‘다문화아이’등의 용어가 생겨나기도 했다. 또한 이들을 네 등급으로 분류하여 취급하기도 하고, 149) 결혼이주배우자들은 사증(VISA; Virtual Instrument Software Architecture)취득, 더구나 이슬람권 출신 남편들은 이중 소외를 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취급은 소송으로 이어질 것은 당연하고, 이외에도 우리나라 국민처럼 민·형 사소송, 가사소송,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당할 것은 明若觀火하다 할 것인바, 이들이 법무사사무소를 찾아왔을 때에는 법무사로서는 관련법령을 숙지하고 있다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성심성의껏 도와야 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10) 국제가사소송 다문화가족관계가 항상 평온하고 안정되게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피치 못하게 각종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고, 나아가 이러한 소송관계는 國際訴訟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바, 이를 간단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國際家事訴訟事件이란 가사소송사건 중 당사자의 국적, 주소, 행위지, 재산소재지 등 147) 3D 업종이라면 Dirty, Difficult, Danger의 세 가지 항목을 일컫는 말로서 더럽고, 어렵고, 위험한 일 은 회피한다는 유례에서 만들어진 신조어이다. 148) 연합뉴스(2014. 12. 10. 10:50),“불법체류자라지만”베트남 청년 퇴직금 달라고 노동청 찾아갔다 업주 신고로 붙잡혀 강제출국 참조 149) 移住民을 구분하는 우리나라식 카스트제도가 생겼는바, 즉 최상층은 영어권 백인들, 제2그룹은 비영 어권 백인들, 제3그룹은 영어 가능한 비백인들, 제4그룹은 영어도 안 되는 비백인들이다. 특히 재외동 포, 즉 재중교포나 舊소련지역 교포들은 2, 3그룹의 사이에 분류하여 암암리에 취급하고 있는 실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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