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다문화가족시대와 법무사의 역할 / 김용현 175 그 법률관계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가 복수의 법질서에 관련되어 섭외적 성질 150) 을 가지 는 것을 말한다. 151) 특히 다문화주의와 이주민의 인권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 고 세계적인 것으로, 1948. 12. 10. 채택되고, 모든 사람과 국가가 존중하고 준수하는 「世界人權宣言(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은 인류공동의 가치와 기 준으로 자리 잡았다. 152) 또한 우리나라도「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153) 에 가입되어 있어서 자동적으로 國內法으로서의 적용 된다. 154) <표 9> 인권관련 국제협약과 대한민국 150)「國際私法」제1조는 섭외적 법률관계를‘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로 표현하고 있다. 151) 법원행정처 간, 법원실무제요「가사(Ⅱ)」136쪽 152) 우리「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다고 규정하였고,「國家人權委員會法」제2조 제1호도 인권이라 함은 헌법 또는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 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를 말한다. 153)「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제1조 제1항은“이 협약에서‘인종차별’이라함은 인 종, 피부색, 가문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근거를 둔 어떠한 구별, 배척, 제한 또는 우선권을 말하 며,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는 기타 어떠한 공공생활의 분야에 있어서든 평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인정, 향유 또는 행사를 무효화 시키거나 침해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라 고 규정하고 있다. 154) 이외에도 移住民 人權과 관련하여「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고 용 및 직업상의 차별에 관한 협약」「勤勞者의 災害補償에 대한 內·外國人 勤勞者의 同等한 對偶에 관 한 協約(ILO협약 제19호)」등에 가입되어 있어 국제협약의 가입에 따른 이행의무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행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민에 대한 인권침해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 이에 관한 법 무사의 인권보호활동 내지는 제소에 업무영역이 확대되는 것이다. 9대 국제협약과 대한민국(국가인권위원회 2011. 3.) 규 약·협 약 명 채택/발효 한국가입/발효 당사국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A규약) 1966/1976 1990/1990 160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B규약) 1966/1976 1990/1990 165 인종차별철폐협약 1966/1969 1978/1979 43 여성차별철폐협약 1979/1981 1984/1985 186 고문방지협약 1984/1987 1995/1995 146 아동권리협약 1989/1990 1991/1991 193 이주노동자권리협약 1990/2003 미가입 42 강제실종방지협약 2007/2010 미가입 16 장애인권리협약 2006/2008 2008/2009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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