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다문화가족시대와 법무사의 역할 / 김용현 177 이 다문화사회현상은 全地球的이고, 世界化(Globalization)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정치적으로 큰 의제(Agenda)가 되고 있다. 즉 이들의 人權 (Human Rights) 162) 을 비롯하여 파생되는 法律問題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바, 우리나라 도 다문화주의를 표방하여 163)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을 통해 이들을 우리 사회에 응집시키는, 즉 모든 인간을 다르게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똑같이, 그러나 애틋한 마 음으로 취급하여 社會凝集性(social integration, social inclusion, social cohesion)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바, 164) 더구나 庶民에 대하여 良質의 法律service를 제공해 야 하는, 대다수가 庶民인 다문화가족들에게 社會指導層으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 야 할 크나 큰 관심 영역이다. 이를 위해서 그 기반으로 법무사의 업무에 상담·자문, 신고·신청의 대리 등‘부수 사무 처리’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법무사합동사무소 구성원 수를 줄여야 하며, 위임인 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 보장조치를 강화하고,‘법무사합동법인’을‘법무사법인(유 한)’으로 명칭변경과 설치요건을 완화해야 하며, 나아가 법인구성원들의 겸업금지나 책임 등을 법정화하는 법무사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리하여 법무사로서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맞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직접 경영 161)「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2013. 8.)」애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민현황은 629,006명 (2002.) →910,149명(2006.) →1,261,415명(2010.) →1,546,325명(2013. 8.)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 고, 외교부 재외동포현황(2013.)에 따르면 7,041,684명(2007.) →6,822,606명(2009.) →7,167,342명 (2011.) →7,012,492명(2013.)이다 162) ‘人權(Human Rights)’은 일반적으로‘존엄성을 지니고 태어난 인간은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며, 이는 침해될 수 없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고 하여, 天賦不可讓의 權利, 生得權(Birthright), 自然權 (Natural Right)이라 정리된다. 163) 다문화사회에서 당해 국가가 존속하기 위하여 취하는 段階를 보면, 먼저 지배적인 문화(dominant culture)를 제외하고 다른 문화는 없애는 정책단계가 있고, 이보다 완화시킨 것이 동화(cocrcive assimilation)라는 정책단계이며, 마지막으로 다문화사회 그 자체를 받아들이고 이를 장려하는 정책단계 로 정리할 수 있다. 164) 社會凝集性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① 이웃이나 도시, 지역이나 나라를 위하여 공헌하겠다는 미래 vision의 공유 정도 ② 어떤 개인의 權利와 責務(rights and reponsibilities)에 대한 인식 정도, 즉 남에 대해 기대하고 있거나 그 반대로 남이 자기에 대해 기대하고 있는 바를 인식하는 것 ③ 서로 다른 배경을 지닌 이들이 비슷한 정도의 삶의 기회를 갖거나 혜택이나 대우(treatment)에 대해 접근성이 어느 정도 인가 ④ 공공기관이 공정하게 행동할 것이라는 믿음의 정도 ⑤ 새로이 옮겨 온 이들이나 이미 정주 하고 있는 이들 모두 서로를 위하여 공헌할 것이라는 인식의 정도 ⑥ 직장에서나 학교와 같은 公的 制度 속에서 서로 다른 배경을 지닌 이들 사이에서의 긍정적 관계의 정도를 말한다〔CIC(Comission on Integration and Cohesion)〕. Our Shared Future , London; CIC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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