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12 법무연구 제5권 (2015. 4.) ⑤ 특별상고와 이에 관한 소송절차에는 제426조부터 제429조까지의 규정을 제외하고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상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편제3장에 제4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0조의2(특별재항고) ① 상고법원이 한 결정이나 명령(원심재판을 파기하여 환송하 거나 이송하는 재판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특별재항고할 수 있다. ② 특별재항고는 제1항의 결정이나 명령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 특별재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다만, 상고심법원은 특별재항 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④ 특별재항고와 이에 관한 소송절차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제438조 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9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438조의2에 의한 특별상고는 제1항의 상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500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재심”을 각각 “특별상고ㆍ재심”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상고장 또는 재항고장이 제출된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위 법안 제출이유로 “국민은 상고심에 대해 법령 해석을 통일하고 법적 가치 기준을 제시하는 기능과 당사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권리구제 기능을 모두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상고사건 수가 증가함에 따라 대법원이 모든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 기 어려워지고 있음. 이에 대법원과 별도의 상고심법원으로 상고법원을 설치하여 대법 원은 최고법원 기능을, 상고법원은 권리구제 기능을 각각 담당하도록 함. 상고 및 재항고되는 모든 사건은 대법원으로 보내고, 대법원은 각 사건을 심사하여 법령 해석 통일이나 공적 이익과 관련이 있는 사건은 대법원이, 그렇지 아니한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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