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다문화가족시대와 법무사의 역할 / 김용현 185 <부록 4> 개명허가신청서 개 명 허 가 신 청 신청인 겸 사건본인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 ○○○○ 신 청 취 지 등록기준지 ○○시 ○○구 ○○길 ○○번지, 신청인 겸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사건 본인의 이름 “이○○( 李 ○○)” 중 한자인 “○”자를 “○”자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한다. 라는 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원 인 1. 위 신청인 겸 사건본인은 19○○. ○. ○. 부 □□□, 모 □□□ 사이에서 출생한 장남인데, 위 신청취지의 가족관계등록부 상에는 신청인 겸 사건본인의 한자가 ‘이○○( 李 ○○)’으 로 되어 있습니다. 2. 그런데 위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신청인 겸 사건본인의 출생신고는 19○○. ○. ○. 신청인 겸 사건본인의 조부인 망 ◇◇◇가 하였는데 동 ◇◇◇는 위 당시에 마을의 일을 도맡아 서 하여왔고, 어느 정도 한문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터라 신청인 겸 사건본인의 명을 ‘○ ○(○○)’으로 위 신청취지의 면사무소에 신청을 하였던 것인데 그 당시에 호적담당 공무 원의 실수로 ‘○○(○○)’으로 기재하였던 것입니다. 3. 본디 위의 ‘○’자는 무덤 내지 산소를 의미하는 한자로서 일반적으로 이름에는 쓰이지 않는 한자인 바, 사건본인 겸 신청인이 아직 24세의 젊은 나이고 또한 장남으로서 위와 같 은 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당사자인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 및 기타 가족들에게도 커다란 고통이자 어두운 그림자이므로 위 신청 취지와 같은 한자로 개명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기본증명서(사건본인) 1통 2. 가족관계증명서 (사건본인) 1통 3. 가족관계증명서 (사건본인 부와 모) 각 1통 4. 가족관계증명서 (사건본인 자녀)-성인인 경우만 1통 5.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1통 6. 인우보증서 1통 20○○년 ○월 ○일 신청인 겸 사건본인 ○○○ (인) ○ ○ 가 정 법 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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