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188 법무연구 제5권 (2015. 4.) 신청인 제출서류 1.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외국인등록증 사본(「국적법」제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 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3. 출입국사실증명 4. 3천만 원 이상의 예금잔고증명, 3천만 원 이상에 해당하 는 부동산등기부 등본, 3천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 전세계약서 사본, 재직증명서, 취업예정사실증명서 또는 그 밖에 이에 상당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로 서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생계유지능력을 갖 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국적법」제7조 제1항에 해 당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5. 수반취득을 신청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를 증 명하는 서류 6. 추천서 및 추천서 작성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국 적법」 제6조 및 제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7.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ㆍ제적등본(「국적법」제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 람만 제출합니다) 8. 본인과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국적법」제6조 제1항 제2호에 해 당하는 사람만 제출합니다) 9. 입양사실이 기록된 양부 또는 양모의 가족관계기록사항 에 관한 증명서(「국적법」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합니다) 10.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국 적법」 제6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만 제출합니다). 다만, 외국에서 혼인하고 한국인 배우자 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사실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혼인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합니다. 11.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그 배우자의 제적등본,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국적법」제6조 제2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합니다) 12.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그 배우자의 제적등본, 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미성 년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 또 수수료 1인당 10만 원 (수반취득 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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