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다문화가족시대와 법무사의 역할 / 김용현 189 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 및 본인이 그 미성년 자녀 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해야 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 명하는 서류(「국적법」제6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 람만 제출합니다) 13.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국적법」제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합 니다) 14. 「국적법시행령」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국적법」제7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합니다) 15. 귀화허가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 ※ 위 제2호 및 제3호 서류는 정보처리시스템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담당 공 무원 확인사항 1. 건물등기부 등본 2. 토지등기부 등본 3.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직접 제출합니다) 4.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주민등록등표 등본(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직접 제출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 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3호 및 제4호를 확인하는 것 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쪽) 재산 부동산 만원 동산 만원 학력 . . . 학교 졸업 . . . 학교 졸업 (중퇴, 재학 중) 추천인 (해당자만 성명 직업 (직위) 근무처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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