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필수적 변호사선임제도에 대한 검토보고서 13 상고법원이 심판하도록 정함. 그 중 대법원이 심판하는 사건은 사건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나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필수적 변호사 대리 및 국선대 리인 제도를 도입하여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보다 공정하고 타당한 재판이 이루 어지도록 함. 상고법원은 사건을 충실하게 심리하고 법령 해석을 통일하기 위해 의견이 일치한 때에 한하여 심판하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기존 판례에 반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대법원으로 이송하도록 함. 또한 상고심 재판에 당사자 이외의 제3자 등 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참고인 의견서 제출 제도를 도입함. 이를 통해 대법원과 상고법원은 국민이 상고심에 대해 요구하는 모든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더욱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10) 이라고 한다. 위 2개의 법안 제출이유로 변호사강제주의의 도입 취지에 관한 공통적인 이유로 전문 가로 하여금 소송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당사자의 이익보호와 소송심리의 원활화를 꾀하 고자 하는 데 있다. 11) 그러나 변호사강제주의, 상고심법원 설치와 같이 사법제도를 바꾸려는 일련의 움직임 속의 법안 속내는‘상고사건 줄이기와 변호사 일거리 늘리기’이면서도 겉으로는 ‘당 사자의 불이익을 막고 소송 평등권을 보장한다’는 말로 포장한게 아닌가 의심스럽 다. 12) 제2절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의 문제점 Ⅰ. 소송구조제도와 연계한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의 문제 -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건의문과 관련하여- 10) http://www.assembly.go.kr/ . (2014. 12. 28. 검색). 11) 현행 헌법재판소법에는 변호사 강제주의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소원심판 등 헌법재판절차에서 변 호사를 대리인으로 강제하는 헌법재판소의 주장에 대하여 비판적 주장도 있다. 김종서,“변호사 강제주 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235면-243 참조, {민주법학 통권9호,권호6, 관악사(1983)}. 12) 2013년 2월 25일 대한변협 2013년 정기총회 취임식 자리에서 위철환 협회장이 청년변호사 일자리 창 출,여성변호사 지원 방안 등 주요사업을 발표했다. 그 중 가장 주목을 받는 내용은 필수적 변호사 변론 주의 시스템의 도입이다. 민사소송에서도 현재 형사재판의 국선변호제도와 같이 일정한 기준 이상의 사 선에 변호사의 조력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중략).. 대한변협의 새 집행부가 이를 핵심 사업으로 임기 중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천명하였기 때문이다(법률신문, 2013.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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