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194 법무연구 제5권 (2015. 4.) 논 문 요 약 근저당권자는 근저당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근저당권설정 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는 방법으 로 물상대위권를 행사할 수 있고, 근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에 의하여 근 저당목적물의 가치변형물에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쳐 근저당권의 우선권이 지 속된다. 이러한 근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에 관한 대법원판례를 살펴보고, 그 중 수용대상토지 근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에 관하여는 자세히 설명하고 그 외에 전세권근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에 관하여는 전세권 가압류와 관 련하여 간략하게 설명한다. <주요 검색어> 물상대위 압류, 민사집행법 제273조, 우선변제권, 채권(債券)지급청구권, 전세권근저당권 Ⅰ. 서론 근저당권은 근저당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근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민법 제370조, 제342조). 근저당권의 목적물이 수용되거나 사용된 경우 그 근저당권은 그 목적물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보상금이 채무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7조). 이와 같이 근저당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근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 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는 방법으로 근저당권을 행사하는 것을 근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라고 한다. 근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에 의하여 근저당목적물의 가치변형물에 근저당권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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