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근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방법에 관한 소고 / 김인수 195 력이 미쳐 근저당권의 우선권이 지속된다. 근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에 관한 대법원판례는 주로 수용대상토지 근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에 관한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그 외에 전 세권근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가 있는 바 그 부분은 전세권 가압류와 관련하여 간 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근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에 관한 그 밖의 대법원판례로는 “공동저당의 목적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각각 채권자를 달리하는 후순위저 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이루어져 그 경매대금의 교부에 의하여 1번 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때에는 물상보증인은 채무자 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 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1번 저당권을 취득하고, 이러한 경우 물상보 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에게 이전한 1번 저당권으로부 터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1번 저당권 자에게 대위변제를 한 물상보증인은 1번 저당권을 대위취득하고, 그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1번 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는 판결 1) 과 “저당목적물이 소실되어 저당권설정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화재보험계약에 따른 보험 금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그 보험금청구권은 저당목적물이 가지는 가치의 변형물이라 할 것이므로 저당권자는 민법 제370조, 제342조에 의하여 저당권설정자의 보험회사에 대 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결 2) 이 있다. 그리고 보 험금청구권에 대한 물상대위권 행사와 관련하여 최근의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2다58609 판결은, “양도담보대상의 소실로 취득한 양도담보 설정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자가 물상대위권 행사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 어 추심권을 행사하였다면 보험회사는 양도담보 설정 후 취득한 양도담보 설정자에 대 한 별개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근저당권대상의 소실로 취득한 근저당권설정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청 1)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5417 판결,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다21854 판결, 대법원 2011.08.18. 선고 2011다30666 판결 2)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다52798 판결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