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196 법무연구 제5권 (2015. 4.) 구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 행사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권을 행 사하였다면 보험회사는 근저당권 설정 후 취득한 근저당권설정자에 대한 별개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Ⅱ. 수용대상토지 근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 1. 서언 사업시행자가 수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공탁하면 수용의 개시일에 그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수용대상토지 근저당권자는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그 지급 전에 이를 압류하는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물상대위권의 행사방법 수용대상토지 근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의 행사방법은 보상금의 지급 전 보상금지급청 구권에 대한 압류이다. 여기서 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의하여 근저당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등기 사항증명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명령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채 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 는 것이다. 그리고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압류의 대상은 근저당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근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 자체가 아니라 근 저당목적물의 가치변형물에 대한 소유자의 지급청구권이다. 따라서 수용보상금이 공탁되기 이전에는 보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제3채무자를 사 업시행자로 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이후에는 공탁금출 급청구권에 대하여 제3채무자를 국가(공탁관)로 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이 다. 사업시행자에 의한 보상금의 공탁으로 토지소유자의 보상금지급청구권이 공탁금출 급청구권으로 변형되었으나 양 권리의 권리자는 동일하며 또한 공탁금도 그 실질은 보 상금이기 때문에 공탁된 보상공탁금의 출급이 있기까지는 현실로 보상금이 지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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