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198 법무연구 제5권 (2015. 4.) 4. 물상대위권 행사의 종기 수용대상토지 근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 압류 이전에 토지수용보상금채권이 양도 또는 전부명령 등에 의하여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라도 보상금이 직접 지급되거나 보상 금지급청구권에 관한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 배당요구의 종기에 이르기 전에는 여전히 그 청구권에 대한 추급이 가능하므로, 수용대상토지 근저당권자는 토지수용보상금채권 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7) 담보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채권에 대하여 이미 제3자의 전부명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물상대위권 행사의 종기는 원칙적으로 금전 기타 물건이 직접 지급 또는 인도된 때이므 로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에 의한 공탁사유의 신고를 한 때 로 볼 것이지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2항에 의하여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8) 설령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다고 하더라도 공탁금이 출급되어 토지소유자의 일반 재산에 혼입되기까지는 수용대상토지 근저당권자는 토지수용보상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 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9) 따라서 일반 채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압류나 가압류의 집 행을 하였더라도 근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 을 수가 있다. 10) 그러나 제3채무자인 사업시행자가 공탁하고 공탁사유신고를 한 때 또는 추심채권자가 추심하고 추심사유신고를 한 때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후이므로, 이때에는 더 이 상 근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11) 또한 근저당목적물인 부동산이 수용됨으로써 근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토지수용보상 금지급청구권이 물상대위의 대상이 되었다고 할 것이나, 근저당권자가 토지수용보상금 7)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12812 판결, 대법원 2008.9.25. 선고 2008다34668 판결 8)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65953 판결 9) 대법원 1992. 7. 10. 92마380,381 결정 10)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25728 판결, 법정질의회답 1992. 11. 19. 제2002호 11)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다13539 판결,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25728 판결, 법정질 의회답 1992. 11. 19. 제20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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