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근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방법에 관한 소고 / 김인수 199 지급청구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 기 전에, 대한민국(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하여 토지수용보상금지급청구권 을 압류하여 추심권을 취득하고 이러한 추심권자의 자격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수 용보상금을 지급받았다면 근저당권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12) 그러나 국세징수법상의 압류와 민사집행법상의 압류의 효력의 차이 및 체납처분절차 와 강제집행절차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공탁의 전제가 되는 ‘압류’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의 압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 이므로,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만을 이유로 집행공탁이 이루어진 경우에 는 사업시행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에 따라 법원에 공탁사유를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의한 배당요구 종기가 도래한다고 할 수는 없다. 다시말해서 체납처분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 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공탁근거법령으로 한 집행 공탁은 집행공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효력이 없고, 따라서 위 집행공탁에 기하 여 사업시행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에 따라 법원에 그 사유신고를 하였다고 하 더라도 이는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소정의 배당요구 종기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근저당권자는 위 공탁금에 대한 법률적 권리가 이미 토지소유자 외의 제3자에게 속하게 되었다거나 위 공탁금이 이미 출급되어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는 등 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가 공탁사유신고를 한 이후에도 토지소유자의 공 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 사하여 공탁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13) 5. 토지수용보상금채권에 관한 물상대위 압류와 수용대상토지상의 가압류 등과의 우선순위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더라도 토지수용으로 사업시행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게 됨에 따라 그 토지 가압류의 효력은 소멸하는 것이고, 이 경우 12)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46756 판결 13)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203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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