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200 법무연구 제5권 (2015. 4.) 에 그 토지 가압류가 수용보상금채권에 당연히 전이되어 그 효력이 미치게 된다고는 할 수 없다. 14) 또한 수용 전 토지에 대한 가압류채권자가 다시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용 전 토지에 대하여 위 토지 가압류 이후 근저당권을 취득하였 다가 위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에 따른 압류를 한 자에 대하여는, 수용 전 토지에 관하여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를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배당절차에서까지 주장 할 수는 없다. 15) 그리고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집행되어 있어도 토지의 수 용으로 사업시행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 함으로써 그 압류의 효력은 소멸되는 것이 고, 토지에 대한 압류가 그 수용보상금청구권에 당연히 전이되어 그 효력이 미치게 된 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수용 전 토지에 대하여 체납처분으로 압류를 한 체납 처분청이 다시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하였다고 하여 수용 전 토 지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우선권이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종전 순위대 로 유지된다고 볼 수는 없다. 16) 토지수용보상금채권에 관한 물상대위 압류와 가압류, 압류, 체납처분 압류와의 우선 순위에 관하여 몇 가지 사례별로 나누어 살펴본다. ① 수용대상토지상에 선순위 가압류가 있고 후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수용되 고 이후 토지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의 선 가압류, 근저당권자의 후 물상대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수용 전 토지에 대한 가압류채권자가 다시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 다고 하더라도, 수용 전 토지에 대하여 위 토지 가압류 이후 저당권을 취득하였다가 위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에 따른 압류를 한 자에 대하여는, 수용 전 토지에 관하여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를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배당절차에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다64206 판결의 취지에 따라 선순위 가압류 보다 근저당권자의 물상대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우선한다. 14) 대법원 2000. 7. 4. 선고 98다62961 판결 15)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다64206 판결 16)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837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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