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근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방법에 관한 소고 / 김인수 201 ② 수용대상토지상에 근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수용되고 이후 토지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 일반채권자의 선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근저당권자의 후 물상대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물상대위권의 행사로 토지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 는 경우에, 설사 그 압류 전에 일반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토지수용 보상금채권이 이미 일반채권자에게 이전된 경우라도 토지수용보상금이 직접 지급되기 전에는 토지상 근저당권자의 물상대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우선한다.”는 대법원 2008.9.25. 선고 2008다34668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일반채권자의 선 채권압류 및 전부 명령보다 근저당권자의 물상대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우선한다. ③ 수용대상토지상에 선순위 가압류가 있고 후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수용되 고 이후 토지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의 종전 피보전채권과 동일 한 채권에 의한 선 가압류가 있자 사업인정자가 토지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이유로 집행공탁 및 공탁신고를 하고, 근저당권자가 토지소유자(가압류채무자)의 공탁 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공탁관)으로 하여 물상대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자 제3채무자가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와 압류경합을 이유로 공 탁사유신고를 한 경우 “사업인정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이 출급 되어 토지소유자의 일반재산에 혼입되기까지 근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 다.”는 대법원 1992. 7. 10. 92마380,381 결정과 “설령 일반 채권자가 토지소유자(가 압류채무자)의 토지수용보상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먼저 압류나 가압류의 집행을 한 경우라도 보상공탁금이 지급되거나 보상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에 이르기 전에는 여전히 근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 다.”는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12812 판결의 취지에 따라 선순위 가압류보다 근저당권자의 물상대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우선한다. ④ 수용대상토지상에 선순위 가압류가 있고 후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수용되 고 이후 토지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의 종전 피보전채권과 동일 한 채권에 의한 선 가압류가 있자 사업인정자가 토지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이유로 집행공탁 및 공탁신고를 한 상태에서 근저당권자가 토지소유자(가압류채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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