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202 법무연구 제5권 (2015. 4.)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 제3채무자를 사업인정자로 하여 물상대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 령을 한 경우 “물상대위의 대상이 되는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이 보상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으로부터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으로 변경된 후에 근저당권자가 이미 소멸한 기왕의 변형물인 보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새로운 변형물인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미치지는 아니한다.”는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 12812 판결의 취지에 따라 근저당권자의 물상대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이다. ⑤ 수용대상토지상에 근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수용되고 이후 토지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하여 체납처분 압류를 하고 추심권자의 자격 으로 사업인정자로부터 토지수용보상금을 지급받은 이후 근저당권자가 토지소유자의 수 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 제3채무자를 사업인정자로 하여 물상대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을 한 경우 “근저당권자가 토지수용보상금지급청구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등 의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전에, 대한민국(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하여 토지수용보상금지급청구권을 압류하여 추심권을 취득하고 이러한 추심권자의 자 격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수용보상금을 지급받은 이상 근저당권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였다.”라는 대법원 2010.10.28. 선고 2010다46756 판결의 취지에 따라 근저당 권자의 물상대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이다. 6. 토지수용보상금채권에 관한 물상대위 압류와 공탁 가. 근저당권자의 단일의 물상대위 압류의 경우 토지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자의 단일의 물상대위 압류의 경우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0조 제2항 제4호의 공탁사유 에 해당하므로,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 제40조 제2항 제4호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공탁근거법령으로 하여 공탁할 수 있다. 17) 17)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예규 제9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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