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근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방법에 관한 소고 / 김인수 203 나. 근저당권자의 단일의 물상대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토지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자의 단일의 물상대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단일의 물상대위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추심청구를 한 추심채권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4호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할 수 없다. 다. 근저당권자의 단일의 물상대위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토지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자의 단일의 물상대위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고 그 전부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피전부채권은 권면액으로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므로 사 업시행자는 보상금을 전부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4호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할 수 없다. 다만 전부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때 또는 전부명령의 확정여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4호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할 수 있다. 18) 라. 근저당권자의 물상대위 압류와 다른 채권자의 압류 등과의 경합의 경우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전부명령에 관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를 한 경우에는 그 전부명령은 효력이 생기지 않지만(민사집행법 229⑤), 그 전부명령이 우선권에 기초한 전부명령인 경우에는 유효하다. 19) 수용대상토지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토지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 채 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으면 근저당권의 우선권이 지속되므로, 그 경우의 전부명령은 우선권에 기초한 전부명령이다. 다만 금전채권에 관하여 압류와 우선권에 기초한 전부명령이 경합한 경우라도 제3채 무자로서는 후행의 전부명령이 우선권에 기초한 전부명령인지의 여부를 통상적으로는 알기 어려우므로 제3채무자 보호의 관점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18)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3권 380면 19)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3권 4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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