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204 법무연구 제5권 (2015. 4.) 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4호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규정을 유추적용한 집행공탁을 허용한다. 20) 따라서 토지수용보상금이 지급되기 전에 우선권 있는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에 의하 여 토지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 또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 은 경우, 그 압류를 전후하여 토지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또는 압류나 체납처분 에 의한 압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4호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 을 할 수 있다. 21) 7. 손실보상이 채권(債券)으로 지급되는 경우의 물상대위권 행사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방법에는 현금지급의 방법과 채권(債券)지급의 방법이 있다. 전부명령은 압류된 채권(債權)을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고 그것으 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어서 전부명령의 대상인 채권(債權)은 금전채권으로 한정되는 것이므로, 만약 사업시행자가 현금지급의 방법 또는 채권(債券) 지급의 방법 중 어느 것으로 지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저당 권자가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였다면 그 경우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사업시행자가 장래에 보상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선택 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손실보상금채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을 채권(債券)으로 지급하기 로 선택하였다면 금전채권에 대한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의 실체적 효력은 소급하여 실효 되므로, 22) 수용대상토지 근저당권자가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방법이 정해지지 아니한 상 태에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주의를 요한다. 그러므로 근저당권자는 보상이 현금으로 지급될지, 채권(債券)으로 지급될지 잘 판단 하여 채권(債券)지급이 예상되면 보상금지급청구권(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 을 신청할 것이 아니라 채권(債券)지급청구권(유체물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 20) 법원행정처 2009 공탁실무편람 371면 21) 2012. 10. 19. 사법등기심의관 3260 질의회답 22)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다241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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