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근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방법에 관한 소고 / 김인수 205 령을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손실보상이 채권(債券)으로 지급되는 경우의 채권(債券)지급청구권(유체물인도청구권) 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의 신청취지는 아래와 같다. 아 래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 유가증권인도청구권을 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유가증권을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 채무자는 위 유가증권인도청구권의 처분과 위 유가증권의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채무자는 위 유가증권을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채권자는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위 유가증권을 추심할 수 있다.“ 그리고 채권(債券)지급청구권(유체물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절차 는 아래와 같다. 아 래 ① 채권자가 위 압류 및 추심명령정본을 집행관에게 제출하여 집행위임 ② 집행관은 제3채무자에게 유가증권(債券) 인도청구 (제3채무자가 집행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에게 유가증권을 인도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유가증권을 채권자가 위임한 집행관에게 인도하라.”는 취지의 추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집행권원을 얻어 집행관에게 집행위임을 하여 유가증권인도 청구권을 집행) ③ 제3채무자로부터 유가증권(債券)의 인도를 받은 집행관은 압류한 유체동산의 현금 화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현금화(민사집행법 243③) ④ 집행관은 매각에 관한 조서와 현금화된 금전인 매각대금을 법원보관금납부서를 작 성하여 법원보관금취급점에 납부하는 방법으로 법원에 제출(민사집행규칙 169․165④) 23) ⑤ 매각대금이 제출되면 법원은 배당절차 개시(민사집행규칙 183) 23)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3권 4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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