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근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방법에 관한 소고 / 김인수 209 전세목적물 인도의무 및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이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민법 제317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에 대하여 전세금 반환 변제공탁을 하면서 전세목적 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일체 서류의 교부를 반대급부조건으로 할 수 있다. 31) 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 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 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건물 전세권의 법정갱신).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 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민법 제312조 제4항).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변동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전세 권 갱신에 관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전세권자는 전세권 갱신에 관한 등기없이 도 전세권설정자나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32) 다만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므로,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 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 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민법 제313조).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등으로 소멸하면 전세권근저당권도 소멸한다. 전세권근저당권이 소멸하면 전세권근저당권자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더 이상 근저당권 을 주장할 수 없고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 전세권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 무가 있다. 33) 다만 전세권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34) 2. 물상대위권의 행사방법 전세권근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의 행사방법은 전세금의 지급 전 전세금반환채권에 대 31) 법정질의회답 1991. 3. 19. 법정 제498호 32)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35743 판결 33)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다31301 판결 34)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29372,29389 판결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