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210 법무연구 제5권 (2015. 4.) 한 압류이다. 여기서 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의하여 근저당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등기 사항증명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명령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채 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 는 것이다. 3. 전세권 가압류 또는 전세권부 채권가압류와 전세권근저당권 가. 전세권 가압류 전세권이 존속하면 전세권 가압류를 할 수 있다. 전세권 가압류의 집행은 집행법원이 직권으로 등기관에게 전세권 가압류 등기의 기입을 촉탁하는 방법으로 한다. 실무상 전세금반환채무자(소유자)를 제3채무자로 표시하고 가압류명령을 전세금반환 채무자(소유자)에게 송달하나 그 송달 여부가 전세권 가압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전세권 가압류 이후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 가압류의 효력은 전세금반환채권에 미 친다.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 가압류는 허용되지 않고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 류인 전세권부 채권가압류만이 허용된다. 전세권이 담보물권적 성격도 가지는 이상 부종성과 수반성이 있는 것이므로 전세권을 그 담보하는 전세금반환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한편 담보물권의 수반성이란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으면 언제나 담보물권도 함께 처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채권담보라고 하는 담보물권 제도의 존재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권의 처분에는 담보물권의 처분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 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일 뿐이므로,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물 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양수인은 담보물권이 없는 무담보의 채권을 양수한 것이 되고 채권의 처분에 따르지 않은 담보물권은 소멸한다. 전세권설정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그 계약이 합의해지된 경우 전세권설정등기는 전세금 반환채권을 담보하는 효력은 있다고 할 것이나, 그 후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하여 전세 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전세금반환채권만의 분리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양수인은 유효하게 전세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전세금반환채권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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