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근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방법에 관한 소고 / 김인수 211 보하는 물권으로서의 전세권마저 소멸된 이상 그 전세권에 관하여 가압류부기등기가 경 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다. 35) 존속기간이 만료되었지만 법정갱신이 없었다거나 약정해지되어 전세권이 소멸하였다 면 전세권의 가압류는 할 수 없고 전세금반환채권의 가압류만 할 수 있으므로 등기부상 존속기간이 만료된 건물의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이 있는 경우 법정갱신이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자료가 없다면 일단 이를 불허하여야 할 것이다. 나. 전세권부 채권가압류(전세금반환채권 가압류) ① 전세권이 전세기간의 만료 등으로 소멸하면 전세권 자체의 압류는 허용되지 않고 전세권부 채권(전세금반환채권)의 가압류만이 허용된다. 그러나 전세권이 존속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전세금부 채권 (전세금반환채권)가압류는 허용된다. 장래의 채권 또는 미확정채권에 대하여도 가압류 를 할 수 있으므로 전세권의 소멸을 조건부 또는 기한부로 하는 전세권부 채권 가압류 를 불허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전세권부 채권가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가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다시말해서 전세금부 채권가압류의 집행은 제3채무자인 전세금반환채무자(소유자)에 대한 송달로 한다. 전세권부 채권가압류가 있으면 처분행위가 금지되나, 그 처분행위가 절대적으로 금지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 처분행위로서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 뿐이므로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법정갱신을 주장할 수 없다. 약정갱신의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채권의 가압류가 존속기간 중 또는 존속기간 만료 후 어느 시점에 이루어지든지 간에 갱신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이상 약정갱신으로써 전 세권부 채권가압류에 대항할 수 없다. ② 전세권부 채권가압류등기(부기등기)를 할 수 있다. 저당권있는 채권을 가압류한 때에는 저당권의 부종성 때문에 저당권에도 가압류의 효 력이 미치게 되고 공시방법이 필요하므로 민사집행법 제228조에 의거하여 저당권부 채 권가압류등기(부기등기)를 할 수 있고, 전세권도 용익물권적 성격 외에 담보물권적 성 35)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339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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