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212 법무연구 제5권 (2015. 4.) 격을 가지고 있고,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도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 하나 담보물권적 권능은 잔존하기 때문에 민사집행법 제228조를 준용하여 전세권부 채 권가압류등기(부기등기)를 할 수 있다. 36) 따라서 전세권부 채권을 가압류할 경우 가압류 채권자는 채권가압류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하여 줄 것을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고, 법원사무관등은 의무를 지는 부동 산 소유자에게 가압류명령이 송달된 뒤에 전세권부 채권가압류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다만 전세권부 채권가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가압류의 효력이 생기므로, 가 압류 채권자의 가압류기입등기 신청이 있으면 법원사무관은 먼저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 명령을 송달한 후 전세권부 채권가압류등기를 촉탁한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228조 2항 이 “의무를 지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된 뒤에 압류기입등기신청에 따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소유자(제3취득자)에 대한 가 압류명령 송달은 전세권부 채권가압류등기촉탁의 전제조건이다. 그러나 전세권부 채권가압류등기는 가압류의 효력발생 요건이 아니고, 단순한 공시의 효력밖에 없다. ③ 제3채무자(전세권설정자)와 부동산 소유자(제3취득자)가 다른 경우 가압류 결정문 상 표시방법 제3채무자(전세권설정자)와 부동산 소유자(제3취득자)가 다른 경우 가압류 결정문의 제3채무자(전세권설정자) 기재 다음 줄에 부동산소유자(제3취득자)를 기재한다. 전세권부 채권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가압류의 효력이 생기므로 제3채무 자가 누구인지는 중요한 문제이다.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더라도 제3채무자에게 송달 이 된 이상 가압류명령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제3채무자(전세권설정자)와 부동산 소유자(제3취득자)가 다른 경우 부동산 소 유자(제3취득자) 전세권자에 대하여 직접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아니므로 부동산 소유 자(제3취득자)를 “제3채무자”로 기재할 수는 없으며, 제3취득자에 대한 송달 여부가 가압류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제3취득자는 민법 제481조에서 말하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무상 제3채무자 기재 다음 줄에 부동산소유자(제3취득자)를 기재하는 것이다. 36)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297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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